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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위소득 기준표 및 계산법
‘중위소득’은 정부가 복지 정책을 설계할 때 기준으로 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월세지원, 긴급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수급 기준이 되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2025년 복지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내 소득이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 2025년 중위소득 기준
✅ 중위소득 기준표
✅ 가구별 월 소득 계산 방법
을 아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즉, 국민 중 절반은 이 금액보다 많이 벌고, 절반은 적게 버는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8월 말~9월 초에
다음 해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고시합니다.
✅ 중위소득 60% 계산 방법
중위소득 60%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 0.6 = 중위소득 60%
예) 3인 가구의 경우:
5,088,918원 × 0.6 = 3,053,351원
※ 복지제도에서는 소득을 단순 ‘월급’으로 보지 않고,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복지서비스 신청 시 심사에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실제 근로·사업소득
- 금융재산, 부동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연금, 공적이전소득 등
💡 즉,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가구 전체의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도 포함해
‘환산 소득’으로 따집니다.
✅ 2025년 중위소득 100%, 70%, 60%, 50% 기준표
가구원 수 | 100% | 70% | 60% | 50% |
1인 가구 | 2,392,013원 | 1,674,409원 | 1,435,208원 | 1,196,007원 |
2인 가구 | 3,948,699원 | 2,764,089원 | 2,369,219원 | 1,974,350원 |
3인 가구 | 5,088,918원 | 3,562,243원 | 3,053,351원 | 2,544,459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4,268,441원 | 3,658,664원 | 3,048,886원 |
5인 가구 | 7,040,865원 | 4,928,606원 | 4,224,519원 | 3,520,433원 |
6인 가구 | 7,940,511원 | 5,558,358원 | 4,764,307원 | 3,970,255원 |
7인 가구 | 8,812,245원 | 6,168,572원 | 5,287,347원 | 4,406,123원 |
➡️계산 방법 참고
- 중위소득 70% 계산: 중위소득 × 0.7
- 중위소득 50% 계산: 중위소득 × 0.5
예) 4인 가구 기준
- 100% = 6,097,773원
- 70% = 6,097,773 × 0.7 = 4,268,441원
- 50% = 6,097,773 × 0.5 = 3,048,886원
✅ 중위소득 60% 이하 확인 시 활용 가능한 복지 서비스 예시
- 청년 월세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긴급복지지원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예비자격
- 서울시 청년수당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등
👉 내가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이런 복지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기준이 활용되는 복지 제도 예시
중위소득 기준 | 적용 복지 제도 |
50% 이하 |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
70% 이하 | 긴급복지지원제도, 에너지바우처 일부 대상 등 |
100% 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일부 지자체 청년지원정책 등 |
✅ 중위소득 확인 방법
1.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2. 관할 주민센터 상담 요청
3. 복지상담 콜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유의사항
- 중위소득은 가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가구원 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부 복지제도는 가구 전체 소득이 아닌 ‘청년 본인’ 소득만 따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도별 신청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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