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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이란?
공공근로사업(공공일자리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실업자, 저소득층,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기적 소득 보전과 취업 연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한 발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업 운영 시기 (2025년 기준)
공공근로사업은 보통 상·하반기 두 차례 모집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예산 및 사업 일정이 다릅니다.
- 1단계(상반기): 1~6월 운영 (전년도 11~12월 모집)
- 2단계(하반기): 7~12월 운영 (5~6월 모집)
💡 대부분의 지자체는 2개월~6개월 근무 가능하며,
2025년 기준 탄력 운영 중입니다.
✅ 지원 대상
공공근로사업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국민 중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장년층(만 40세~64세), 청년층(만 18세~39세)
- 가구의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 단, 중복 지원 금지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직접일자리 중복 참여자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최종 선발 여부는 지자체의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
✅ 근무 형태 및 시간
구분 | 내용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4시간 또는 5시간 근무 |
근무기간 | 통상 2~6개월(지자체별 상이) |
근무장소 |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
주요 업무 | 행정보조, 환경정비, 방역, 재난지원, 정보화 사업 등 |
💡 고용형태는 기간제 근로자이며, 정규직 전환 대상은 아닙니다.
✅ 임금 및 복리후생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시급 기준: 2025년 최저임금 반영(예: 10,210원 기준)
- 일급: 1일 4시간 근무 기준 약 40,000원 내외
- 월급: 월 20일 기준 약 80만~100만 원 내외
추가로 제공되는 항목:
- 교통비 및 간식비: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 (일 5,000~10,000원)
- 4대보험 가입: 의무 가입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청·구청)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
2. 필요서류
-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주민등록등본
- 구직등록필증 또는 실업상태 증빙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필요 시)
3. 접수 후 절차
- 서류 심사 → 고용 취약도 평가 → 선발 → 근무배치 통보
✅ 자주 묻는 질문(FAQ)
Q. 공공근로는 몇 번까지 참여할 수 있나요?
→ 제한은 없으나, 동일 단계에 중복 참여 불가
일부 지자체는 연 1회만 참여 가능하도록 제한
Q. 주휴수당은 지급되나요?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Q.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병행 가능한가요?
→ ❌ 공공근로 참여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수당 수급 불가
Q. 청년도 공공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 예.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는 청년특화 일자리도 운영
✅ 참여 전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과 일정이 다르므로 자치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필수 확인
- 중도 포기 시 향후 참여 제한될 수 있음
- 공공근로는 일자리 제공 목적이지 정규직 채용이 아님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저소득층 |
근무기간 | 보통 2~6개월, 연 2회 모집 |
근무형태 | 주 5일, 1일 4~5시간 |
임금수준 | 월 80만~100만 원 전후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유의사항 | 중복참여 불가,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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