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대체휴일2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가능할까? 제대로 알아야 피해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가능 여부 완벽 정리 ✅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쉬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5월 1일)은민간기업 근로자 모두에게 부여된 유급휴일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그날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체휴일,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하지만 그냥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근로자와 사업주가 "사전에 합의"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항목내용근로자 동의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 필요 (강제 불가)사전 합의근로 전에 미리 합의해야 함 (사후 합의는 위법 가능성)유급휴일 부여다른 날을 쉬게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 대체휴일 지정 방법근로자와 협의하여근로자의 날 대신 쉴 날짜를 정하고문서화(서면 .. 2025. 4. 29.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는 업종 총정리 | 정상근무 가능한 경우 완벽 분석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근무하는 업종 정리✅ 원칙: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쉬어야 한다근로자의 날(5월 1일)은민간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주어져야 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산업이 동시에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특정 업종에서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근무를 합니다.이 경우에도 반드시 추가수당(휴일근로수당 150%) 지급이 따라야 합니다. 단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및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날은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로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근무하는 업종1. 긴급·필수 서비스 업종의료기관: 병원, 약국, 응급실소방, 경찰, 군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전기·수도·가스: 필수 인프라 관리방송국, 통신회사: 긴급 뉴스, 통신 유.. 2025.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