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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수급과 ‘가구원’ 기준 – 친구와 동거할 경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때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가구원 구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저는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친구도 제 가구원으로 포함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 친구는 가구원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가구원’은 단순히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사람만 포함됩니다.
➡️ 가구원 인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자녀
- 18세 미만이거나, 중증 장애인 또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부양 부모 (직계존속, 연소득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등 조건 있음)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 가구 유형 구분
가구유형 | 구성 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모 없음 |
홑벌이가구 | 본인 +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이상 |
맞벌이가구 | 본인 + 배우자 모두 근로, 사업소득 있음 |
➡️ 친구는 여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동거인은 왜 가구원이 아닌가요?
동거인 =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지만,
법적 가족이 아니므로 소득 합산, 재산 합산, 부양 여부 판단 등에서 제외됩니다.
즉, 친구는 아무리 같이 살아도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단, 친구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되어 있어도,
주민등록만 같고 가족관계증명서상 관계가 없다면 가구원이 아닙니다.
✅ 실생활에서 주의할 점
- 세대분리를 해도 가족이면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이 주소를 따로 하더라도 가구원으로 인정됨. - 반대로 가족이 아닌 사람(친구, 룸메이트)은 주소가 같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요약
구분 | 가구원 포함 여부 |
배우자 (혼인신고 O) | ✅ |
배우자 (사실혼) | ❌ |
자녀 | ✅ 조건부 포함 |
부모 | ✅ 조건부 포함 |
형제/자매 | ❌ |
친구 | ❌ |
동거인(룸메이트 등) | ❌ |
🙋♀️ 결론
친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친구는 근로장려금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도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본인의 가족 중 누가 포함되는지, 가구 유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근로장려금의 금액 산정과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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