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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2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는 업종 총정리 | 정상근무 가능한 경우 완벽 분석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근무하는 업종 정리✅ 원칙: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쉬어야 한다근로자의 날(5월 1일)은민간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주어져야 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산업이 동시에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특정 업종에서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근무를 합니다.이 경우에도 반드시 추가수당(휴일근로수당 150%) 지급이 따라야 합니다. 단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및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날은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로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근무하는 업종1. 긴급·필수 서비스 업종의료기관: 병원, 약국, 응급실소방, 경찰, 군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전기·수도·가스: 필수 인프라 관리방송국, 통신회사: 긴급 뉴스, 통신 유.. 2025. 4. 29.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면? 사업주가 받는 처벌과 근로자 권리 총정리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으면? 사업주 처벌과 근로자 권리 쉽게 정리 ✅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쉬는 날인가요?네, 맞습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근로기준법과 별도로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근로자에게 무조건 유급휴일로 보장된 날입니다. 즉,쉬어야 하고, 쉬어도 급여를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시킨다면?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 날 일을 시킨다면휴일근로수당(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황사업주의 의무근로자의 날에 쉬게 함정상 급여 지급 (휴일수당 없음)근로자의 날에 일하게 함통상임금의 1.5배(150%) 지급✅ 근로자의 날에 강제로 일 시키고 수당도 안 주면?엄청난 처벌이 따라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벌칙.. 202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