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친구1 근로장려금 동거인 친구가 가구원에 포함될까? ✅ 근로장려금 수급과 ‘가구원’ 기준 – 친구와 동거할 경우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이때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가구원 구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저는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친구도 제 가구원으로 포함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 친구는 가구원이 아닙니다.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가구원’은 단순히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법적으로 정해진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사람만 포함됩니다. ➡️ 가구원 인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본인배우자 (사실혼 제외)자녀18세 미만이거나, 중증 장애인 또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부양 부모 (직계존속, 연소득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등 조.. 2025.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