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 초간단 정리
✅ 근로자의 날 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특별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 쉬면 원래 월급 그대로 받습니다.
- 일하면 추가수당(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기본 공식
상황 | 받을 수당 |
쉬었을 때 | 통상임금 100% (기본급) |
일했을 때 | 통상임금 100% + 추가로 통상임금 50% (총 150%) |
정리하면:
쉬었다 = 월급 그대로
일했다 = 월급 그대로 + 휴일근로수당(50%) 추가
✅ 실제 계산 예시
📌 예시1) 쉬었을 때
- 월 기본급: 200만원
- 근로자의 날 정상적으로 휴식
👉 이 경우 별도 수당 없이
월급 200만원 그대로 지급됩니다.
📌 예시2) 근로자의 날 일했을 때
- 월 기본급: 200만원
- 1일 통상임금 계산 = 200만원 ÷ 209시간(법정 월소정근로시간 기준)
약 9,569원/시간
근로자의 날 하루 8시간 일했다면,
구분 | 계산 | 금액 |
기본수당 | 9,569원 × 8시간 | 76,552원 |
추가수당(50%) | 4,784원 × 8시간 | 38,272원 |
총 지급액:
76,552원 + 38,272원 = 114,824원 추가
▶️ 원래 월급(200만원) + 114,824원 추가 지급
✅ 더 간단한 요약 방법
근로자의 날에 일했다면
하루치 급여의 150%를 지급받는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즉, 평소 하루 급여가 8만원이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2만원(1.5배) 받게 됩니다.
✅ 추가 주의사항
- 연장근로가 겹치면 더 추가!
(예: 근로자의 날 8시간 초과 근무시,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발생) - 대체휴일 합의 시 추가수당 지급은 면제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수당 지급 의무 있습니다.
📋 요약표: 근로자의 날 수당 한눈에 보기
구분 | 수당 지급 내용 |
정상 휴무 | 월급 정상 지급 (추가 없음) |
근무 시 | 통상임금 100% + 추가 50% (총 150%) 지급 |
추가 연장근로 | 별도 연장근로수당 추가 발생 가능 |
✨ 마무리
근로자의 날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돈이 걸린 중요한 날입니다.
"쉬었으면 월급, 일했으면 1.5배 수당!"
이 공식만 기억하세요.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은
내 수당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 권리, 내 월급 제대로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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